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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적발…법원 “사표 보류하고 징계 처리”

등록 2016-08-03 17:28수정 2016-08-03 21:56

경찰 “오피스텔서 성매매하다 현장 적발”
경찰서 성매매 시인하고 법원에 사의 표명
법원행정처는 사표 안받고 징계절차 들어가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 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ㅅ(45)씨를 성매매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ㅅ부장판사는 전날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이 건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인근 경찰서와 함께 강남 테헤란로 주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이던 중이었다. ㅅ부장판사는 사법부 안에서 핵심 요직을 거쳐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다.

ㅅ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검거된 여성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ㅅ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시인함에 따라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ㅅ부장판사는 이날 법원행정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사직 처리를 보류한 뒤 그가 맡은 보직에서 손을 떼게 하고 대기발령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서 경위를 확인 중이다.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절차대로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ㅅ부장판사의 보직을 변경해 업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절차 착수를 위한 외부 감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3~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와 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실력을 인정받은 판사들이 모이는 법원행정처에서 일했고, 평소 행실도 바른 판사였는데 성매매를 했다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 4급 공무원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인근 호텔에 갔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헌법연구관 조아무개(41)씨는 지난해 5~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16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미영 김지훈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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