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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의원에 “홍어 좌빨” 댓글 달았다 벌금 30만원

등록 2016-08-03 09:31수정 2016-08-03 10:16

성완종 로비장부에 새정치 의원 포함 의혹에
추의원 “사실무근” 반박하자
40대남성 “자기한텐 무죄추정” 욕설
법원 “품격있는 댓글문화 정착 바란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인터넷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아무개(4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7일 스마트폰으로 추 의원 관련 기사의 댓글난에 '홍어좌빨' 등 표현을 담은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의원은 당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가 발견됐고,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8명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

이같은 추 의원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읽은 김씨는 ‘여당 의원은 루머에 이름만 올라도 직무정지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정작 자신들이 연루되면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운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로 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 표현은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품격 있는 댓글 문화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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