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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우병우 처가 ‘차명 땅’ 입증할 단서 나왔다

등록 2016-08-03 01:15수정 2016-08-03 19:37

화성 땅 둘러싼 소송 결정문 확인
우 처가 회사 삼남개발, 땅주인 소송에 ‘보조참가인’ 등재
명의신탁 등 입증돼야 참여...상속세 포탈 등 위법 가능성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아무개씨 등 네 자매가 아버지인 고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차명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우 수석은 2014년 민정비서관에 임명되고 이듬해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뒤에도 재산공개 때 이 땅을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한겨레>가 기흥컨트리클럽 안에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148번지의 등기부 등본과 관련 소송 결정문 등을 확인해보니, 이 땅은 이아무개(61)씨가 소유한 것으로 등기돼 있지만 우 수석 처가가 대주주인 삼남개발이 실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최근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인 기흥컨트리클럽 부근 땅을 2014년 우 수석 처가에 공시지가보다 싸게 판 인물이다.

이씨가 2011년 148번지의 일부 소유권을 두고 송아무개씨와 소송을 벌일 때 삼남개발은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보조참가인은 소송 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곧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입증돼야 한다. 한 판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 했다거나, 곧 매수할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때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 처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가 삼남개발의 대주주임을 고려하면, 이 땅의 실제 소유주는 우 수석의 아내를 비롯한 처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우 수석 처가가 2008년 이상달 회장이 사망했을 때 이 땅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수석은 2014년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이후 이 땅의 상속분을 배우자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수석은 또 아내 이씨를 비롯한 네 자매가 2014년 11월 기흥컨트리클럽 부근 땅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재산공개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이 공직자 재산공개 때 아내 이씨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실정법 위반 행위다.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박수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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