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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 거짓 재산신고 확인땐 진경준처럼 ‘공무집행방해’ 해당

등록 2016-08-03 01:15수정 2016-08-03 19:37

부인 자매가 매입했다는 화성땅
토지구입비 1억8500만원 신고했지만
명의만 실명으로 전환 가능성 높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아무개(48)씨 자매가 매입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화성 땅(동탄면 중리 292번지)이 애초 본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것을 명의만 실명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 수석이 지난해 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고, 예금을 ‘토지구입비’로 썼다”고 신고한 대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비용을 공직자윤리위에 허위로 신고한 데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우 수석의 아내가 2014년 말 매입한 기흥컨트리클럽 부근 292번지 땅은 애초 본인의 차명 부동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거래가라고 신고한 매입가격(1억8500만원·전체 매입가격 7억4000만원 중 우 수석 아내 몫)이 공시지가(1억9420만원)보다도 낮고, 근처 비슷한 땅은 이보다 대여섯배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땅을 판 이아무개(61)씨는 우 수석 장인 소유였던 기흥컨트리클럽 근처에 수십억원대 땅을 보유하고도 전세살이를 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내의 자매들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것은 어차피 본인들이 내야 할 양도세를 낮추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우 수석은 지난해 3월 해당 부동산을 실거래가 1억8500만원에 아내가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동시에 아내 이씨의 예금은 133억3000만원에서 130억9000만원으로 2억여원 줄었다고 신고했다. 우 수석은 이를 토지구입비 및 세금 납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썼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애초 차명으로 맡겨둔 배우자 소유의 땅을 단순히 되찾아온 것이라면 이런 신고 내용은 모두 거짓이 된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은 채, 부동산 매입에 따른 재산 증감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단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직자윤리위를 속였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4억250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받고도 장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산 것처럼 허위 신고했고, 이는 매해 재산신고 때 그대로 이어졌다. 진 검사장은 올해 이뤄진 공직자윤리위의 추가조사 때도 거짓 해명을 거듭했다. 특임검사팀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0년 이후 진 검사장의 거짓 신고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보고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우 수석 아내 이씨의 경우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은 부동산 명의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를 동시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차명 부동산의 애초 실소유자가 우 수석 장인일 경우 우 수석 아내는 그만큼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탈세에도 해당할 수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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