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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진욱 성폭행 혐의로 무고했던 여성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6-08-02 10:13수정 2016-08-02 10:28

배우 이진욱
배우 이진욱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역고소 당했던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ㄱ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이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조사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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