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여성 A씨에 대해 이씨를 무고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씨가 유무형의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 및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 뒤 A씨는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지난달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두사람에 대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에서 이씨는 ‘판독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