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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지금껏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배임, 농지법 위반 적용 가능

등록 2016-07-31 21:51수정 2016-07-31 22:12

위법 논란 따져보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도덕성 시비를 넘어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그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과 동시에 검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 법인 차량 유용 등 4개 의혹 실정법 위반 논란 의무경찰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장남이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우 수석의 장남 우아무개(24)씨는 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의경들이 선호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는데, 이 과정에서 우 수석이 청탁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정수석은 경찰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우씨의 상관인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알아서’ 특혜를 줬을 수도 있다. 우 수석도 ‘아들의 상관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상철 차장은 특혜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우 수석의 장남을 추천한 인사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장남 관련 의혹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 수석 가족이 ‘가족회사’인 ㈜정강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은 좀더 구체적이다. 우 수석의 가족들이 법인 명의로 리스한 2억원대 마세라티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 수석 가족은 통신비도 정강에 떠넘긴 의심을 받고 있다. 한 검사는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면, 배임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수석 처가 소유의 부동산도 실정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우 수석 처가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2014년 11월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93번지 2필지 농지 4929㎡를 이아무개(61)씨로부터 주변 시세의 6분의 1~8분의 1에 불과한 7억40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게다가 이씨는 기흥컨트리클럽 주변에 여전히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지난 20년 동안 경기 용인 공세동, 화성시 진안리, 서울 봉천동 등 다세대 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 땅이 우 수석 처가의 차명 부동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우 수석이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구속) 승진 당시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음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진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주식 등 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문제를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 “우 수석 스스로 물러나야” 물론 정확한 법적용을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게 우선이다. 지난 2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과 우 수석 장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청와대 차원의 특별감찰관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청와대 수석 등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신설됐다.

법조계에서는 우 수석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난 상태에서 신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맡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정당국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검찰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직 민정수석을 제대로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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