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 전인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청사에 나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넥슨 주식 특혜 매입’ 논란에 휩싸였던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대한항공이 처남 회사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정주 엔엑스시(NXC) 대표와 서아무개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넘겨받은 것과 2006월 11월 이를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산 것, 그리고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을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판단해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또 진 검사장이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11차례 걸쳐 가족 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2010년 8월 서아무개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뇌물로 자금을 받고도 2010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장모에게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공직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올해 4~5월에도 동일한 취지로 3차례 허위 소명서를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담당자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또 파수닷컴 주식 1만주를 2011년 5월 4000만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1월 이를 1억2500만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진 검사장이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김 대표의 넥슨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별3부에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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