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5월2일 ‘공천헌금’ 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법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공천대가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두 달 만이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4·13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3억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배경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박의원쪽 관계자들이 박의원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었고,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신민당 전 사무총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억대 금품의 공천 대가성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며 “지난번 영장 기각 사유 대부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김 아무개(64) 전 신민당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김씨가) 박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줄 것을 기대하고 3억5000만원 넘는 고액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쓴 홍보물 비용을 축소 지급·신고하고,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도 정해진 계좌나 회계 관리자를 통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말을 들어보면 박 의원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 홍보물 업체에게 8000만원어치 현수막과 전단지 등 선거 홍보물을 납품 받고도, 3400만원만 업체 쪽에 지급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6월 홍보물 업체가 남부지검 쪽에 사건을 진정한 이후 박의원 쪽은 2000여만원을 변제했지만 “이 역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해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변제해 관련 법에 위반된다”는 게 검찰 쪽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과 관련한 억대 금품수수라는 중대한 사건인데다,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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