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는 뇌물성 거래”
“역삼동 끼인 땅 불법으로 시효 취득” 사기 의혹도 제기
“역삼동 끼인 땅 불법으로 시효 취득” 사기 의혹도 제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아무개씨를 검찰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27일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김씨가 서울 역삼동 825-20 일대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하면서 시세보다 30% 이상 높게 받아 398억원(매각 가격 1326억원의 30%)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우 수석은 그 대가로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을 묵인하고 넥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우 수석 처가 소유의 부동산에 끼어 있는 조아무개씨의 땅(825-34)에 대해 우 수석의 처가 쪽이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씨가 조씨한테서 이 땅을 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시효 취득을 했다는 것이다. 시효 취득은 20년간 땅을 문제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넥슨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우 수석을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부실검증 책임이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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