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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자살 검사 상관 해임, 읍참마속이라 생각해달라”

등록 2016-07-27 12:18수정 2016-07-27 14:40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일문일답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27일 검찰이 유례없이 현직 부장검사 해임이라는 초강경카드를 꺼냈다. 다음은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가진 질의응답이다.

<정병하 감찰본부장>

-해임 결정이 되면 개업을 못하나?

=3년간 못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총장이 직접 유족들에게 사과 전화한 적이 있나?

=총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유감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김 부장검사 상급자에 대한 조치는?

=남부검사장에게 관리 엄중히 하라는 서면 경고를 했다.

-형사처벌 여부는?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등을 친 행위 수회라고 하는데, 한번에 수차례라는 뜻인가?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잘해봐”하면서...굳이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 아닌 폭행으로 판단했다.

-모독적인 언행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드릴 수가 없다.

-기관장이 서면경고 받으면 향후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되나?

=기관장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인사는 잘 몰라서 관련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 사항이다.

-수회 때리거나 했다는 것은 진술?

=목격자나 SNS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했다.

-김 부장검사 직접 불러서 확인한 건가? 본인은 뭐라 했나?

=사태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

-시인을 하나?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다.

-김 부장검사가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하다. 가능한 범위에서 뭐라고 했는지 말해달라

=언론에서 많이 취재하지 않았나. 전부 조사해서 비위가 인정될만한 것은 직무사실에 반영했다.

-범행동기가 궁금하다.

=관리자의 그릇된 지도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올바른 방법이라 믿고 있었던 것 같다.

=큰 피해를 주리라 인식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 원인이 폭언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는 건가?

=여러 원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 잘못된 상사의 지도방법 등 여러 사정이 작용한 것 같다.

-폭언 폭행으로 이런 징계에 이른 적이 또 있었나.

=제가 아는 한에선 없다. 읍참마속을 했다고 생각해달라.

-서울남부지검장은 서면경고했는데, 법무부 상급자에 대한 질책은?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만 묻는 것이지 한없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나. 기관의 장에게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폭언 폭행 의혹은 모두 확인하고 인정됐는가?

=세세히 확인해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했고 인정되는 부분은 징계 사실에 반영했다.

-인정 안 된게 있나?

=언론보도와 차이를 일일히 확인해드리기가 어렵다.

-언론보도가 아니라 조사 중에 진술 받았는데 확인 안 된 부분들이 있는가?

=언론에서 제기된 부분은 빠짐 없이 확인했다. 징계사실에 포함됐다.

-유족들에게는 어떻게?

=오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렸다.

-어떤 식으로?

=전화도 드리고. 부산검찰 통해서 자료도 드리고.

-비위 건수는?

=17건이다. 남부지검 10건, 법무부 7건.

-폭언 폭행 피해자 중에 정신과 치료라던지

=그런 사례는 확인된 바는 없다.

-김 검사 숨지기 전에 친구들한테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는데 방 찾아오라고 지랄을 하는데 알아봐야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징계 청구 반영됐다.

-술취해서 나보고 잘하라고 때린다는 말도 있었다

=그부분도 몇 차례 있었다고 말씀드린다.

-직무집행정지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하실 생각인가?

=직무집행은 아직 정지되어 있지 않아. 징계 위원회에 감찰본부가 총장님 대신해 출석해서 의견 개진한다.

-김홍영 검사를 발견한게 후배 검사라고 했는데, 누가 지시해서 찾아가?

=검사가 10시까지 출근 안 하면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안 되고. 누구의 지시로 간 것은 아니었다.

-폭언은 있었으나 형법상 폭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진상 조사 결과에선 폭언 폭행이라고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인가

=등을 친 행위들은 징계 청구 내용에 포함 돼 있다. 다만 형법상 폭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유족분들 답은?

=연락 못 받았다.

-부산으로 가서 직접 자료 전했나?

= 부산에도 검찰청이 있다. 전달됐는지는 확인을 못했다. 저희도 이런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할 예정이다. 형사 처벌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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