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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진경준 전 재산 동결’ 결정…130억 추징보전

등록 2016-07-25 18:58수정 2016-07-25 20:36

아파트·전세보증금·예금채권 포함…법원 “불법재산 취득·추징 가능성” 인정
법원이 ‘주식 대박’ 사건에 연루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25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 기소에 앞서 일단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 금액은 130억원 상당이다.

진 검사장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15억,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 등이 모두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 판사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일부 은행 계좌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해지 돼 존재하지 않는 만큼 추징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하는 조치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추징보전된 진 검사장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뇌물 등 불법수익을 토대로 추가 증식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 대상이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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