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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난다

등록 2016-07-25 17:02수정 2016-07-25 22:17

언론인·사학 교직원 포함 쟁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오는 28일 선고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9월28일 시행된다.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변협과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들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했다. 작년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이다. 핵심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주장한다.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한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언론인과 사학 임직원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면, 점점 대상자를 늘려가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사라져버린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주요 심판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배우자 신고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권익위는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권익위 쪽에선 부정청탁 유형을 14개로 구체화했고 앞으로 법원 판례로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청구인들은 받을 수 있는 금품 액수와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권익위에서는 대부분 제한은 법에 담겼고 예외적인 허용만 시행령에 담았다고 반박한다.

김영란법은 부패 추방과 청탁 문화 근절 등을 목표로 제정돼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일었다. 반대론자들은 법 시행으로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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