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 땅 관련
22일 이어 25일도 현장조사
22일 이어 25일도 현장조사
경기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해 네 자매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우 수석 부인 등과 이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고용한 현지 주민도 조사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25일 감사 총괄팀장 등을 현장에 보내 우 수석 부인 등의 농지 취득 경위와 농지 이용 실태 등을 조사했다. 지난 22일 조사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조사는 우 수석 부인 등이 농지 취득 시 화성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라 실제 농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화성시는 밝혔다.
우 수석 부인 등은 2014년 11월 우 수석 처가가 대주주인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동탄면 중리 농지 4929㎡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계획서에서 ‘자기 노동력과 현지 농민 1명을 고용해 더덕과 도라지 농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탄면 관계자는 “올해 6월말과 7월초 조사에서 문제의 땅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었는지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탄면 중리에 있는 우 수석 부인 등의 땅은 2014년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1㎡당 15만7600원이었다. 근처 동탄2지구 개발이 되면서 중리 일대 논밭 실거래가는 평당 500만원에도 매물이 없을 만큼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