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 우아무개(24) 상경의 보직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경위보고를 요구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입 4개월 미만은 전출 불가’라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두달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직을 바꿔 특혜 의혹이 짙은데도, 규정을 위반한 서울시경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안을 뭉개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원 서울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나 총리실 공직기강복무관실,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 우 수석 아들과 관련한 경위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기론 없다. 경찰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일이라 상급기관에서 경위서를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우 수석 아들의 전임자나 당시 같이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 등 서울청 운전병 후보 추천과 선발 과정에 대한 별도의 경위조사를 벌였는지 묻는 질문에도 이 청장은 “왜 그걸 청취하냐. 선발 당시 3명의 후보가 올라와서 (우 수석의 아들이) 가장 유능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라며 “제대한 사람들에게 물어볼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비부장 시절 우 수석 아들을 서울청으로 뽑은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우 수석 아들을) 추천받은 것은 알음알음으로 했다. 그런데 정확히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겨레>가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을 보도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추천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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