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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가족회사 통해 재산축소 세금회피했나

등록 2016-07-21 22:19수정 2016-07-22 10:39

부동산 관련 비상장 기업 설립
우 수석 부인 자녀가 100% 보유
공직자 재산 신고때 액면가인
5천만원만 등록… 실제가치 81억
부유층 세금회피 목적 흔히 이용
넥슨과의 1300억원대 땅 거래 개입 의혹 및 의경 아들의 보직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가족 회사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개인 재산을 법인 명의로 돌리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보유 부유층이 흔히 쓰는 방법이다. 액수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 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 수석은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최근 2년 연속 아내 이아무개(48)씨, 세 자녀와 함께 비상장기업 ㈜정강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강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1993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이 세운 회사로 추정되며, 현재 아내 이씨가 50%, 우 수석이 20%, 세 자녀가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말 그대로 우 수석 가족회사인 셈이다.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지난해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1억여원, 이자수익으로 8200여만원을 얻은 이 회사에 우 수석 아내 이씨가 75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와 있다. 현재 정강의 총자산은 81억여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법인의 자산은 등록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공직자가 소유한 법인 재산의 증감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 우 수석의 아내처럼 자기 소유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의 투자 등으로 인해 법인의 자산(81억여원)이 늘어나도 법인에 빌려준 돈(75억원)만 ‘사인간 채권’으로 기재될 뿐이다.

또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격이 아닌 액면가로 신고하면 된다. 실제 우 수석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모두 393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정강과 관련해선 액면가(주당 1만원)로 전체 가족이 5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아내가 이 회사에 빌려준 75억원은 신고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억여원의 재산이 누락된 셈이다. 한 공인회계사는 “정강의 경우, 자산 대부분이 이씨로부터 빌린 채무라 전체 재산 규모에 비하면 누락액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법인의 규모가 커지면 신고금액과 실제 법인 자산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차이 나면서 재산 내역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도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 돈을 굴리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금 흐름도 훨씬 불투명해진다”고 말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자동차’가 없다고 신고한 우 수석 일가가 이 회사 법인 소유의 차량을 사적 용도로 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올리면 개인 명의로 소득을 신고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정강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억5000여만원이었고 970여만원의 법인세를 냈다. 만약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율 38%가 적용됐다면 4000여만원의 세금을 더 냈어야 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개인 재산을 법인 명의로 돌려 투자에 나서는 것은 부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고위공직자 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욱 박수지 기자 uk@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27_우병우는 울지 않는다]

[디스팩트 시즌3#12_넥슨 특혜? '리틀 김기춘' 우병우 집중 분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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