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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약서 검토” 증언 잇따르는데 매매관여 발뺌

등록 2016-07-21 21:14수정 2016-07-22 10:39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매 논란
“주로” 장모 위로했다는 해명
거짓말 논란 피하기 위한 꼼수 의혹
“부동산 매매 계약 현장에 갔지만 ‘주로’ 장모를 위로했다”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명이 외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우 수석이 ‘계약서 검토’라는 핵심 이슈를 피해 얘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1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매매 계약 현장에서 현직 검사였던 우 수석이 계약서를 살피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우 수석이 계약서 검토를 끝낼 때까지 계약서의 최종 날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복수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우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어느 신문에 계약서 작성 당일날 제가 갔다고 하는데, 갔습니다. (중략) 가서 ‘주로’ 한 일은 장모님 위로해 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계약 현장에 가긴 했지만, ‘주로’ 한 일이 장모 위로였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이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즉 ‘계약 현장에 갔다’는 것만 인정하고, 계약서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았다. 확인 가능한 것은 선제적으로 인정하면서 확인이 어려운 것은 회피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한겨레> 등 언론들은 ‘처가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우 수석의 기존 해명을 뒤엎는 증언들을 보도했다. 계약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관계자들이 “내 사위가 검사인데 부르겠다고 장모가 말했다”, “우 수석이 와서 계약 내용을 살폈다”고 증언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로’ 장모를 위로했다고 말한 부분이 눈에 띈다. 다른 일도 했다는 것인데, 우 수석은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피해 가기 위한 꼼수성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인 우 수석이 핵심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발언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이 된 뒤 기자들을 일절 만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 논란이 터진 뒤에도 문서형태의 보도자료로만 대응하던 우 수석이 이날 기자들을 직접 만난 것도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이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애초 해명과 다른 사실이 보도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잘 방어한 것 같은데, 추가 질문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132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 법률전문가인 우 수석이 계약서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매매 부동산은 4개 필지로 면적이 3371.8㎡(1020평)에 이르고, 계약서만 2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넥슨은 해당 부동산을 일본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1300억원가량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 등에 있어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매수자 쪽인 넥슨은 김앤장 변호사를 2명이나 데리고 나왔지만, 매도인 쪽인 우 수석 처가는 장모와 딸이 나왔고, 우 수석을 제외한 다른 법률전문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이 일찍부터 계약서 검토에 관여하고 계약 당일엔 최종 확인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정도 규모의 부동산 거래라면 계약 며칠 전부터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 수석처럼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이들은 대형 부동산 거래의 매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우 수석이 계약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 대검 고위 간부인 사위가 와서 장모만 위로하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저축은행 수사를 총괄하고 있었고, 계약 당일은 삼화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날이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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