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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들 ‘병역 특혜’ 방치하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할 수 있나

등록 2016-07-21 21:14수정 2016-07-21 23:57

우병우 수석 아들 의경 ‘꽃보직’ 의혹
“청와대 경호 관할 서울청 경비부장
민정수석이 모른다는 건 말 안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의경인 아들의 이례적 전출과 관련해 “아들의 상사를 모른다”며 보직 특혜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 수석이 전날 “아들의 상사(이상철 서울청 차장)를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말한 데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민정수석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경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청와대가 있는 수도 서울의 경비와 대통령 경호를 관할하는 서울청 경비부장을 모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표 의원은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이 정작 자신의 아들의 군복무 상황에 대해선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고위 관료는 승진 임용 때 청와대의 인사검증도 받기 때문에 사정기관을 통솔하는 민정수석이 이상철 차장(치안감)을 모른다고 하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우 수석의 아들을 운전요원으로 뽑았을 당시 경무관이었다가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전국 경찰 중 경무관 수는 68명, 치안감은 26명에 불과하다. 외압 행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차장을 알고는 있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몰라도 ‘아예 몰랐다’고 부정한 게 더 의혹을 키운다는 취지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도 “설령 아들의 보직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아들이 병역 특혜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자리로 부적절하게 보직 이동이 된 것을 알았다면,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윤리 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공개해명 자리에서 우 수석은 ‘아들이 병역을 기피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경찰의 ‘끼워맞추기식 해명’도 비난 여론을 키우고 있다. 우 수석의 아들이 부대 배치 4개월 미만인 경우 전출이 금지된 내부 규정을 어기고 두달여 만에 ‘꽃보직’인 서울청으로 전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업무지원 형식으로 파견돼 있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4개월을 채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의 한 간부는 이와 관련해 “통상 한달 정도 업무 지원을 받는 게 관행이라지만, 운전 잘하고 성실한 의경이 한두명이 아닐 텐데 굳이 부대에 배치된 지 두달밖에 안 된 우 수석 아들을 데려다 써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남들 모두 ‘꽃보직’이라고 하는 서울청 운전요원을 알음알음 추천받는 등 투명하지 않게 선발한 것도 의심할 여지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주선 변호사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인사·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 지원 기간까지 포함해, (전보 제한 기한인) 4개월을 채웠다는 경찰 해명은 규정 취지를 무력화한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허승 박수진 송경화 기자 raison@hani.co.kr

[디스팩트 시즌3#12_넥슨 특혜? '리틀 김기춘' 우병우 집중 분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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