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매계약 때
“우 수석 얼굴 몰라봤다” 궁색한 말바꾸기
“우 수석 얼굴 몰라봤다” 궁색한 말바꾸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가 땅을 계약할 때 직접 계약서를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부동산이 우 수석과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넥슨 쪽의 거짓 해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18일 공식 해명자료에서 “부동산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일 우 수석이 계약 현장에서 계약서를 직접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꼴이 됐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20일 이에 대해 “다시 확인해보니 당시 우 수석이 장모와 함께 온 것은 맞다. 다만, 그가 우 수석인지는 몰랐다. 대한민국에 검사가 한두 명이냐”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계약 당시 넥슨 쪽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가 2명이나 동석했는데,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인 우 수석의 존재를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설명도 꼬이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처음에는 거래를 대리한 리얼케이프로젝트에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정주 엔엑스씨(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의 한 측근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10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줬다고 했다”고 다른 말을 했다. 이와 관련해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를 준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관리를 포함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다. 물론 그 안에는 중개수수료도 포함돼 있다. 지급 시점도 땅 매입 계약 때가 아닌 팔 때 정산해서 지급했다. 대표가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과 지급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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