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석, 브로커 이민희와 식사” <경향> 보도
우병우, “정운호 이민희 모른다” 반박
정운호 이민희, 검찰에 의혹 부인
우병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 2011년 6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57, 구속 기소)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 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우 수석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해당 언론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9일 “2013년5월부터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홍 변호사와 함께 정 전 대표를 변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56, 구속 기소)의 측근의 말을 인용해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이씨를 만나 강남 팔래스호텔과 청담동 등에서 2~3차례 식사를 하는 등 어울려다녔다”고 전했다.
이에 우 수석은 입장 자료를 내 “이 보도는 100% 허위보도다.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은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면서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라고 반박했다.
검찰에선 구속된 정 전 대표와 이씨를 상대로 자신들이 연루된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했지만, 두 사람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정 대표는 우 수석을 변호사로 선임한 적 없다고 한다. 이씨도 오늘 오후에 불러서 물어봤지만 ‘우 수석을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됐던 이씨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만약 이씨가 우 수석을 알았다면, 이 녹취록에서 언급을 했을텐데 그러지를 않았다”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뒀다.
한편, 우 수석이 구속된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천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우 수석은 이 보도와 관련해 3억5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도 신청했다.
김지훈 최현준 기자 watchdog@hani.co.kr[디스팩트 시즌3#12_넥슨 특혜? '리틀 김기춘' 우병우 집중 분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