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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영장 기각

등록 2016-07-19 09:06수정 2016-07-19 09:10

법원 “현 단계 구속 필요성 없어”
‘미래부 로비’ 등 롯데수사 차질 예상
검찰이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 사장은 롯대홈쇼핑 재승인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사장이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가 있다고 봤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영장 범죄사실에 담겼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승인 로비 목적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국장급 간부와 사무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이 민간 심사위원이나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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