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리쌍 소유 건물 곱창집 ‘우장창창’ 강제퇴거 완료

등록 2016-07-18 18:46수정 2016-07-18 19:37

힙합 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가 운영하는 곱창집에 대한 강제 퇴거가 이뤄졌다.

18일 경찰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리쌍 쪽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가 운영하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입해 40여분 만에 강제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리쌍 쪽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집행 11부 소속 집행 인력 20여명과 리쌍 쪽이 고용한 용역 70여명을 동원해 법원의 부동산 인도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가 맘상모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3시간 여만에 강제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강제집행은 우장창창을 운영하는 서윤수(39)씨가 임대계약 시점(지난해 9월30일) 종료를 앞두고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서씨 쪽에 가게를 비워주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처다. 서씨는 2010년 11월 이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열었으나 2년 뒤 이 건물을 인수한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4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다.

맘상모 쪽은 이날 강제 집행이 이뤄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리쌍은 오늘 모든 임차상인들의 삶을 짓밟았다”며 “우장창창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검찰, 윤석열 ‘조사 없이’ 내란죄 수사 일단락…앞당겨진 재판 시계 1.

검찰, 윤석열 ‘조사 없이’ 내란죄 수사 일단락…앞당겨진 재판 시계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26일 구속기소 전망 2.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26일 구속기소 전망

[영상] 폭동에 맞서 각양각색 깃발 쥔 시민들 “윤석열 퇴진하라” 3.

[영상] 폭동에 맞서 각양각색 깃발 쥔 시민들 “윤석열 퇴진하라”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4.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구속 연장 재차 불허에…윤 변호인단 “즉시 석방하라” 5.

구속 연장 재차 불허에…윤 변호인단 “즉시 석방하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