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마약 투약 범죄이유로 귀화불허된 왕씨
법원 “품행단정 여부, 현재 시점으로 판단해야”
법원 “품행단정 여부, 현재 시점으로 판단해야”
20년 전 저지른 범죄전력을 들어 무조건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대만 국적의 왕아무개(58)씨가 “오래전 저지른 범죄만으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왕씨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왕씨는 1958년 한국에서 대만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왔다. 1995년 한 때의 호기심으로 두 차례 필로폰 투약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왕씨는 이후에도 계속 국내에 체류해 살던 중 2014년 3월 법무부에 일반 귀화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절했다.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그 이유였다.
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었다. 20년 남짓한 기간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 없고, 세금 체납 한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왕씨의 주장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며 “과거 한 번이라도 범죄 전력이 있으면 평생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게 귀화허가를 하지 않아 달성되는 건전한 국가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은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왕씨가 온전히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을 전혀 못받는 등의 불이익은 구체적이다”며 왕씨의 귀화신청 불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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