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주식 무상매입, 교환, 제네시스 사용
‘포괄일죄’로 판단…공소시효 남아
처남의 한진그룹 일감 수주도 수사
김정주 회장에 적용할 혐의는 검토
‘포괄일죄’로 판단…공소시효 남아
처남의 한진그룹 일감 수주도 수사
김정주 회장에 적용할 혐의는 검토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넘겨받은 것과 2006월 11월 이를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산 것, 그리고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을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 차례의 금품수수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진 검사장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포괄적인 뇌물거래라는 것이다. 진 검사장은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근무 등 검찰 내 경제통으로 분류됐다. 전날 출석한 김정주 엔엑스씨(넥슨 지주사) 대표도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 때문에 주식대금과 차량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안을 묶어 ‘포괄일죄’로 볼 경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도 맨 마지막 범죄 시점인 2008년 3월로 이동한다. 그동안 2005년 6월의 주식 특혜 매입만 뇌물수수로 볼 수 있어,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논리를 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포괄일죄는 형법상 개념으로 여러 행위를 묶어 하나의 죄로 구성하는 것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처남 강아무개(46)씨가 소유한 청소 용역업체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쪽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다 내사 중단했고, 이후 2010년 7월 설립된 처남 회사가 이 대기업에서 대거 일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의 청소 용역을 진 검사장 처남 회사에 맡겨온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으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김정주 넥슨 회장에 대해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뇌물공여는 뇌물수수와 달리 공소시효가 3년(2008년 기준)으로 짧아, 넥슨 주식 무상 제공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서영지 기자, 윤영미 선임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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