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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 애완견 때리는 사람 폭행은 정당방위?

등록 2016-07-10 12:32

안고있는 강아지와 주인 수차례 때려
주인도 상대 얼굴 때려 쌍방폭행 약식기소
법원 “강아지 때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
자신의 강아지에 가해지는 폭행을 막기 위한 대응이, 폭력을 수반했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강아지를 위협하는 이웃과 몸싸움을 벌인 뒤 상해혐의로 기소된 오아무개(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4년 이웃 김아무개(39)씨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폐회로티브이(CCTV)화면을 바탕으로 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오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강아지를 안고 탔다가, 이웃 김아무개(39)씨와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오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때렸고 오씨도 이에 저항하며 김씨에게 오른손을 휘둘렀다. 30여초 뒤 엘레베이터 문이 열릴 무렵, 김씨는 다시 한 번 강아지의 머리를 때린 뒤 오씨의 뺨과 머리쪽을 폭행했다. 오씨도 오른손을 김씨의 얼굴쪽으로 휘둘렀다. 이후 오씨와 김씨는 서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남 판사는 폐회로티브이 영상 등에 비춰 볼 때 오씨의 행동이 “김씨가 밀폐된 승강기 안에서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자신도 폭행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상황에서 김씨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설령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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