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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남은 주고 장녀 안주는 가족수당은 차별”

등록 2016-07-05 14:42수정 2016-07-05 16:17

인권위 “전통적 성역할 따른 고정관념 반영”
부산 지역 공기업에 보수지급 규정 개선 권고
부산 지역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이아무개(29)씨는 집안의 장녀다.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그는 지난해 회사에 가족수당을 청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규정상 여직원의 경우, 무남독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의 남동생은 아직 학생이라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씨는 회사의 이런 규정이 “여성차별”이라며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공기업은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있을 경우 지급하고 있으며, 만약 세대가 다른 경우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통념상 무남독녀도 부모 부양 의무를 지는 현실을 반영해 가족수당 지급 범위를 넓힌 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회사 쪽은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실적 부양 상황을 반영했다’는 공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5일 “장남에게 유리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 부양을 아들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차별행위”라며 이 공기업에 보수지급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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