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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롯데 일가’ 신영자 구속 영장 청구

등록 2016-07-04 16:29수정 2016-07-05 09:50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 ‘뒷돈’ 받아
30억 배임수재·40억 횡령 혐의도 추가
롯데 일가 중 첫 영장 청구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 오너 일가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4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신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과 요식업체 ㄱ사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위치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30여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신 이사장 아들인 장아무개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 업체 ㅂ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현금을 직접 건네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뒷돈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ㅂ사를 통해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신 이사장의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 소유주는 신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은 2010년까지 ㅂ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 다만 검찰은 아들 장씨가 수년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간 100여억원은 구속영장 내 혐의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은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아갔다는 취지라서 좀 더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ㅂ사의 이아무개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영장 내용에도 증거인멸 정황을 넣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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