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 등이 서울시 상대 제소
법원 “원고들 소 제기 부적합” 각하
법원 “원고들 소 제기 부적합” 각하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서울 강남구 주민 48명이 현대자동차가 신사옥 조성 대가로 서울시에 내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강남구 주민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 각하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란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강남구 주민 48명은 공공기여금의 용처가 되는 지구단위계획에 송파구를 포함하는 등 서울시가 변경해 강남구민 등의 권익에 영향을 끼쳤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시가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연계개발 계획과 함께 현대차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히자,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사용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동원한 반대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지역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구역의 지정일 뿐이고 실질적인 도시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도시관리계획 관련 법률이 보호하는 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 무효 소송 등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가 바뀌거나 처분이 취소됐을 때 법률상 이익이 바뀌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은 “소를 제기한 강남구 주민들이 이러한 법률상 지위에 있지도 않고 증명도 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소 제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 직후 강남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애매모호한 논리로 재판청구권을 그렇게 쉽게 각하한 것은 지극히 당혹스럽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허재현 임인택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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