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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재소환

등록 2016-06-29 11:14

‘자율협약 신청’ 정보 이용 손실회피 혐의
최 회장 조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29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어,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29일 오전 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발표 전 미리 얻어 자신과 두 딸이 가진 이 회사 주식을 매각해 1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실사기관인 삼일회계법인 관계자 등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얻은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주변 인물들을 불러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 최 전 회장의 영장기각 사유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최 전회장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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