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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억울해, 너무 억울해…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등록 2016-06-28 11:04수정 2016-07-05 11:01

밥&법/ 법 밖의 사람들
법은 정의롭다지만 세상엔 참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2016년 6월 ‘법 밖에 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법대로 해달라”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메아리는 돌아올까요?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밥&법’은 법 때문에 울고 웃는 이들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조각난 퍼즐을 맞춰 사건의 이면을 파헤친 심층 취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떠들썩했던 사건들의 판례를 살펴보는 ‘판결 체크’와 민생·인권·공익 분야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법 이야기 ‘동네 변호사가 간다’가 매주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법이 바꾼 일상을 들여다보는 연재물 ‘한 문장이 바꾼 세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LH 맘대로 나무 옮기고 이젠 자기 것이라고 우겨“

검찰 수사 호소하는 박흥수씨

올 나이 예순여섯 박흥수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 대검찰청 정문 앞 향나무 화분 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별내신도시가 된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점리에서 다른 사람 땅을 빌려 ‘동광조경예술원’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키우던 나무는 여기 있는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35년생 향나무 17그루, 10년생 매실나무와 잣나무, 봄이면 예쁜 꽃이 피는 벚나무까지.

박흥수씨
박흥수씨
나무에 대한 지상권 보상이 제 문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제 소중한 10년생 향나무 인동초를 1주당 1만원으로 감정해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했어요. 여기까지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려니’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을 옮길 땅이 없어 주저하는 사이 계고장이 날아들더니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 3020만원을 저한테 내라는 게 아니겠어요? 더 억울한 건 2012년 취득가로 보상했으니 수목 소유권이 자기들한테 있다며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거예요. 자기들 소유가 돼버렸다는 나무인데 행정대집행 비용은 왜 제가 내야 했던거죠? 이전비냐 취득가(소유권)냐 하며 보상 기준조차 오락가락하는 공문들을 보면서 내가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에 관련된 어느 곳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문서위조일 수도 있는데 경찰도 검찰도 사건을 계속 기각해요. 기각한 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다 보니 벌써 여섯번째 고발장까지 왔네요.

지난번부터는 제가 고발장을 직접 씁니다. 거처도 딱히 없고 찜질방 돌아다니는 처지에 변호사 살 돈이 있겠어요. 여기 있으면 하루 종일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혼자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이리저리 균형을 재봐요. 중학교 중퇴하고 50여년 동안 돌 깎아 조각하고 식수들 심는 일을 해서 무엇이든 균형을 살피는 버릇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얼굴이랑 손발은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차 사고 후유증 심한데 보험금 못준다는 보험사”

염순옥·신현구씨 부부

법으로는 큰 보험사들을 못 이기니까 우리 부부가 똘똘 뭉쳐서 악으로 버텨야죠. 저는 예순네살 염순옥,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저보다 두살 많은 남편 신현구입니다. 18년 전 교통사고로 겪은 제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강남역 네거리 메리츠타워 앞에 매일 나옵니다.

염순옥 신현구씨 부부
염순옥 신현구씨 부부
사고가 난 1998년 12월27일 이후 우리 가족 이야길 시작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날 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남대문시장에 옷을 사러 가던 중이었어요. 끼어드는 차를 피해 급정거를 했는데, 제가 유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 뒤로 외상후 우울 증세가 심해졌고 기억을 잘 못해요. 가족들의 말과 진단서를 보면, 제가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한번 보세요. 사고 전까지 병원 한번 간 적 없을 정도로 건강했어요.

사고 당시 5개 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요. 두 곳에선 보험금이 나왔는데 세 곳에서는 보험금을 못 준대요. 제가 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장애 정도가 56%인데, 막상 법정 다툼 때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는 후유장애가 0%라는 진단이 나와 보험사에 졌어요. 제가 아픈 동안 가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보험사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섰어요. 아들 군대 갈 때, 딸 졸업할 때, 옆에 못 있어준 게 제일 미안해요. 우리 가족 보험사기단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족이고 보험 가입자예요. 매일 이러고 있는데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보험사 사람들이 야속하네요.

“길가다 폭행당해 죽은 아들 가해자 우발행동이라 감형?”

가슴에 아들 묻는 박아무개씨

제 아들 준호(당시 31살)는 지난해 5월23일 새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술집 앞을 지나가다 ‘쳐다본다’는 이유로 20대 여럿한테 마구 얻어맞았어요. 그들은 준호를 길바닥에 쓰러뜨린 뒤 발과 무릎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이후 준호는 근처 경찰 치안센터에 들어가 신고를 한 뒤 바닥에 쓰러졌지요. 경찰관들은 준호가 술에 취해 잔다고 생각했다네요.

박씨
박씨
그날 아침 준호의 후배들이 사하구의 집으로 준호를 데려왔어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준호가 이상해”라고 아내가 소리쳤어요. 대학병원으로 준호를 옮겼지만, 준호는 ‘외상성 뇌출혈, 대뇌부종’으로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같은 달 3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관들이 1시간여 동안 치안센터 바닥에 누워 있던 준호한테 관심을 가졌다면, 누군가 준호가 얻어맞았다고 말만 해줬어도 준호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진 않았을 겁니다. 집은 엉망이 됐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아내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준호를 때린 가해자는 20대 일행 가운데 두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상해치사가 3~5년이래요. 가해자들이 스스로 마신 술이고, 술에 취한 그들이 준호를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면, 가중된 상해치사 양형 기준(4~7년)을 적용해야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법원은 가해자들한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고, 확정 판결이 됐어요. 준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경북대 총장 공석 22개월 정부 제발 좀 임용해주오”

배성우 경북대 교수

경북대에는 22개월째 총장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저희가 뽑은 총장의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북대는 2014년 3월 학칙을 개정해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어요. 교수님들이 버티다가 두 손을 들었어요. 교육부가 매년 수십억원씩 주던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을 갑자기 한 푼도 주지 않았거든요. 경북대는 교육부의 지침대로 총장 선출 방식을 바꿔 지난해 10월 총장을 뽑았어요.

배성우 경북대 교수
배성우 경북대 교수

투표 결과 김사열·김상동 교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경북대는 두 교수님을 각각 총장 후보자 1순위와 2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어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 제청을 통해 1순위를 대통령이 총장에 임용해요. 하지만 교육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라고 했어요.

김사열 교수님은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김 교수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법원은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 제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항소해 10개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육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교육부 입맛에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총장 선거를 해야 하나요? 이번 여름 졸업생 졸업장에 제발 총장 직인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국과수 화재 원인 번복 집 잃고 가족도 흩어져”

삶이 숯덩이 된 남기철씨

2010년 12월 제가 운영하던 옷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으로 정수기 온도센서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정수기 회사 쪽에서 찾아와 재감정을 요구하자 국과수 중부분원의 ㄱ씨는 이를 중부분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서에서 ㄱ씨는 “발화원을 특정할 수 없고 정수기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애초 감정을 뒤집었습니다.

남기철씨
남기철씨
저는 반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번복된 감정으로 발화원이 분명해지지 않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옆 가게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 보험사와 소송을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2012년 2월 3차 화재 감정이 이뤄졌고, “옷가게 뒷문 바깥쪽 전력량계가 설치된 공간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의 화재 감정 결과가 계속 뒤바뀌는 동안 삶은 숯덩이가 됐습니다. 계속된 소송과 1인 시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ㄱ씨가 국과수 내규를 위반하기는 했지만 공무원 준칙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재 감정을 번복했다고 국가배상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화재 감정 번복으로 저는 집도 잃고 생활고에 시달려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국과수 때문에 삶 자체가 무너졌지만,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패소했으니 제게 소송 비용까지 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강정 주민에 벌금 이어 34억이나 내놓으라니”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만화가로 데뷔했습니다. 1990년대 스포츠신문과 잡지 등에 만화를 연재하면서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을 벌기도 했습니다. 2008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고교 졸업 이후 고향을 떠난 지 25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 삼촌한테서 실상을 듣고 나서 놀랐습니다. 주민 90%가 넘게 반대한다는데 어떻게 주민들 모르게 마을 차원에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위원장
고권일 강정마을 위원장
정부는 10여년 동안 마을을 분열시키고 주민들을 처벌하고 벌금을 물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민 반대로 공사가 늦어졌다며 34억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 해소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요. 주민 반대가 너무 완강해서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속 그러면 구상금을 청구할 테니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해군기지는 이미 완공됐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의 경제권을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 끝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고향에서 농사짓고 그림도 그리려고 했는데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해군기지 문제가 끝나면 강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2의 밀양, 부안을 찾아다니며 취재도 하고 그림도 그리겠습니다. 해군기지가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입장료 막무가내 징수 절은 대법원 위에 있나”

천은사 앞의 최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저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전남 구례군 광의면 지리산 횡단도로 들머리. 861번 지방도로 위에서 사찰 ‘천은사’의 징수원이 제 차를 세우고 입장료를 요구했습니다.

최철 부이사장
최철 부이사장
저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천은사에 들르지 않고 곧장 성삼재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징수원은 “사찰 문화재를 보지 않아도 통과하는 도로의 대부분이 천은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뒤쪽에 차량이 한 대 붙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법원이 문화재를 안 보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으면 불법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징수원은 “일단 돈을 내고 올라가고,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하세요”라고 건조하게 되받았습니다.

노상에서 말다툼하는 게 싫어서 1600원을 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는 이름만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바뀌었습니다. 천은사를 들르지 않고 산에 오르면서 중생의 서원에 귀를 틀어막는 스님들한테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스님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광주고법도 탐방객 74명이 낸 문화재관람료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문화재관람료뿐 아니라 위자료도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면 1회당 100만원을 내도록 못박았고요. 하지만 천은사는 “무료 입장을 원하면 고속도로나 19번 국도로 돌아가라”는 현수막을 붙인 채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술집 근처 화장실 훔쳐봐도 처벌 못해?”

전북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저는 전북여성단체연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모든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인정되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지난달,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접했습니다. 법 제정의 취지를 인정해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법조문만 엄격히 적용한 판결이었습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전북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술집 근처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엿본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2014년 7월26일 밤 전북 전주시 한 술집 근처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곳 옆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훔쳐보다가 들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이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공중화장실 개념입니다. 관련법은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성이 성적 욕망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더라도 그 장소가 술집 화장실처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셈입니다.

여성 폭력이 어떤 공간에서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폭력이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범법 행위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30년 문장대 온천 개발 대립 못막는 온천법 제대로 바꾸자”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북은 지금 폭염보다 더 뜨겁습니다. 경북 상주지역 지주조합들이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 개발 때문입니다. 지난 22일에도 괴산군청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1985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만㎡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뒤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온천이 개발되면 하류지역인 괴산군 등은 수질 악화, 환경 오염이 불 보듯 합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개발을 막아온 이유입니다. 대법원도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온천 개발로 신월천(괴산) 등 수질이 오염되면서 주변 주민들의 식수·농업·생활용수 등이 오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주지역 지주조합들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천㎡에 온천·숙박·골프 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그대로인데 사업 계획만 살짝 바꾼 것입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사업 규모, 위치, 성격 등을 조금만 바꾸면 새로운 사업처럼 인정돼 얼마든지 재추진이 가능한 온천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북뿐 아니라 서울·경기지역 환경단체 등도 문장대 온천 개발 예정지가 괴산·충주 등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달천·신월천 상류라는 점을 들어 온천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온천법이 문제입니다. 온천 개발 승인 때 환경훼손 등 주변 지역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방준호 김영동 김일우 허호준 최예린 안관옥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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