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검경수사때 124t 누락”…화물 2배 더 적재 확인
참사 직후 “해경비판 말라” 지시한 새누리 의원 등 고발
참사 직후 “해경비판 말라” 지시한 새누리 의원 등 고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방송사 전 고위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사 당시 세월호에 실린 과적 철근의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사실도 확인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에서 전원위원회의(전원위)를 열고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ㄱ씨와 언론인 ㄴ씨 등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특조위가 고발하기로 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새누리당 소속 현역 의원과 방송사 전 고위 임원으로 알려졌다. 특조위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관련자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ㄱ의원과 ㄴ씨를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조항(4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 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ㄴ씨는 관련 방송 편성 과정에서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ㄱ의원은 이런 지시를 ㄴ씨에게 전달하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고발 안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참석위원 찬성 9, 반대 1로 가결됐다.
또 특조위는 참사 당일 세월호 화물 적재량이 2215t으로 승인받은 최대 적재량 987t보다 1228t 더 실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경 수사에서는 세월호에 실린 철근이 286t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410t이 실려 124t을 누락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조위는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물량은 278t이라고 확인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세월호에 286t의 철근이 실렸다고 발표한 검찰의 전수조사가 부실수사였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수백t의 철근이 해군기지용 자재였음이 밝혀진 것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인 과적의 책임을 정부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화물 과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해 침몰 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조위가 처음으로 관련자 고발과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조위 활동 조기 종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달 말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은 법을 만든 국회의 의도와 동떨어진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가 그렇다면 더민주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특조위 인원을 20% 줄여 파견직 공무원 29명 중 12명은 7월1일자로 원래 부처로 복귀시킬 방침이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디스팩트 시즌3#8_세월호 잠수사 "이주영 장관 의형제 맺자더니..."]
[디스팩트 시즌3#8_세월호 잠수사 "이주영 장관 의형제 맺자더니..."]
이슈세월호 참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