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조위 인력 축소안 일방 발표
특조위 활동 이달 종료된다 해놓곤
“선체정리 작업 참여시키겠다” 생색
특조위 활동 이달 종료된다 해놓곤
“선체정리 작업 참여시키겠다” 생색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마침표를 찍는 수순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해수부)이 특조위 활동 기한을 이달 30일로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인력 축소안을 발표한 데 대해 특조위는 즉각 “월권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2일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 범위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과 정원 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며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종료 통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1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별도 보도자료를 내어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월30일까지는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이라며 “현재 92명인 특조위 직원을 72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조사 활동은 이달 말로 종료하고 백서 발간 등 정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 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양이 8월로 미뤄진 상황에서 정부 입장대로 9월 말이면 보고서 작성 기간도 끝나는 특조위에 선체 정리 및 조사 작업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조위는 “이 기간 안에 선체를 얼마나 어떻게 조사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인양이 9월 이후로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해수부가 특조위에 선체 조사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체 정리 과정에서도 특조위 조사활동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원을 통보한 것은 특조위에 필요한 정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답변이 오지 않아 활동 종료 이후 인력공백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밝힌 ‘인양 선체 정리작업 절차도’를 보면, 선체 정리 작업은 세월호 인양 뒤 선체 세척·방역, 진입로 확보, 미수습자 수습 등 3개월에 걸쳐 이뤄진다. 선체 인양이 8월에 이뤄지더라도 제대로 된 선체 조사는 올해 말쯤에야 가능하다.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을 내년 2월 초로 규정하고 조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조위는 “정부의 조사활동 강제종료 통보를 거부하고 내달 1일 이후에도 지금처럼 조사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특조위의 인사권은 제가 갖고 있다”며 “파견직 공무원들은 (원래 근무지로) 복직하더라도 별정직 공무원들과 계속 조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가 선체 정리 작업과 선체 조사를 혼용하면서 마치 인양 후 선체 조사 권한을 인정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조사에 응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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