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처리 안되고 고통 방치
박주민 의원 지원법안 발의
“국가가 배려하지 않으면
다음에 누가 발벗고 나서겠나”
박주민 의원 지원법안 발의
“국가가 배려하지 않으면
다음에 누가 발벗고 나서겠나”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3반 담임이었던 우리 딸은 탈출이 쉬웠던 5층에 있었다. 자기 반 아이들을 살리려 밑으로 내려갔다가 죽었는데 기간제 교사라고 정부가 순직처리도 안해준다. 기간제교사는 4000원짜리 여행자보험도 안들어줬다. 이러니 내가 계속해서 정부와 싸울 수 밖에 없지 않겠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초원(당시 26)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57)씨는 지친 얼굴로 그동안 수백번은 얘기했을 억울함 심정을 토로했다. 세월호 참사 때 숨진 이씨의 딸 김초원 교사와 이지혜(당시 31)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가 안 됐다. 이들은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받았다. 학생들은 당시 여행자보험에, 정규직 교사들은 상해보험에 각각 가입돼 보험금을 받았지만, 이들은 어떤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를 순직처리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씨는 “보상금은 필요없다. (기간제 교사로 죽어서도 차별받는) 딸의 명예를 위해 순직처리를 꼭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세상을 떠난 민간잠수사 김관홍씨 역시 트라우마와 잠수병 등의 고통속에 생계를 이어와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김씨의 동료였던 민간잠수사 김상우씨는 “(민간잠수사들의 고통을) 지금이라도 정부가 인정하고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온 몸을 던져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돕기 위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피해지원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박 의원이 야 3당 의원 40여명을 대표해 발의한 피해지원법은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는 기간제 교사, 구조·수습 활동을 한 민간잠수사와 소방공무원, 진도 어민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는 게 뼈대다. 구조·수습 활동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한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규정하고,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원을 순직 공무원으로 처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도 삭제했다.
박 의원은 “ 국가가 고마워하고 배려해줘야 하는 분들이 고통속에 계신다. 다음에도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가 발벗고 나서겠나. 이 개정안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꼭 개정해야 하는 법이다. 정치적 색깔로 보지말고, 이들이 겪는 고통과 앞으로의 법안 필요성을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법안은 고 김관홍 잠수사와 함께 준비한 법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오지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지원과장은 “미국은 9·11 사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현장 구조자인 소방구조대가 2차 후유증으로 사망하자 ‘자드로가법’을 만들어 피해자에 준해 보상과 의료지원을 확대했다. 우리도 피해자와 현장구조 교사 등 재난 피해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그 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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