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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검사 계좌에 돈 유입… 감사원 전 간부한테 흘러갔나 조사

등록 2016-06-19 22:19수정 2016-06-20 16:27

정운호 게이트 새 국면
검찰, 계좌 추적 통해 1억 수수 포착
‘검사동문’ 감사원 전 고위간부
관가의 친박실세로 알려져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씨 검거
핸드폰 2대 등 확보해 분석
법조로비 단서 더 나올지 주목

현직 검사가 정운호(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한테서 감사원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경찰 쪽 로비를 담당했던 이동찬(44)씨가 검거됨에 따라 경찰을 상대로 한 로비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 정씨, 친박 실세로 알려진 감사원 고위 간부에 청탁 시도 정씨가 2010년 박아무개 검사한테 1억원을 건네며 부탁한 로비의 최종 목표는 감사원 고위간부 ㄱ씨였다. ㄱ씨는 관가의 대표적 ‘친박’ 실세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정씨의 1억원이 실제로 ㄱ씨한테까지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박 검사에게 돈이 흘러간 단서는 확보했지만, ㄱ씨한테 돈이 흘러간 정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ㄱ씨의 고교 1년 후배로 정씨와 ㄱ씨의 ‘연결고리’ 구실을 한 박 검사를 조사한 뒤 ㄱ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 검사가 최근 뇌출혈 수술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 사건 초기부터 정씨가 전·현직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실제 현직 검사가 로비와 관련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 초기에는 현직 판사들이 정씨로부터 용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정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올해 3월 지인을 통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ㄱ부장판사에게 담당 재판부에 선처해달라고 얘기해 달라는 취지의 구명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로부터 수천만원의 여행 경비를 받았다며 또 다른 판사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박 검사 말고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다른 현직 법조인은 없다”고 밝혔다.

■ 이동찬 경찰 로비 실체 드러날까 정운호씨와 20억원 수임료 다툼을 벌인 최유정(구속) 변호사의 핵심 브로커인 이동찬씨가 경찰을 상대로 한 로비의 실체가 밝혀질지도 관심이다. 이씨는 지난 18일 저녁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 은신처이던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핸드폰 2대 등도 확보했다.

이씨는 최유정 변호사가 정씨와 수임료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정씨한테서 폭행을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을 때 최 변호사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이숨투자자문 이사를 맡으며 최 변호사와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를 연결해주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인베스트 투자사기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씨한테서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최 변호사가 송씨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과정에 함께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송씨한테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억대 금품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 검찰, 정씨 도박 사건 수사 검사 조사 결과 곧 발표 검찰은 정운호씨의 상습도박 혐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통화내역 추적과 소환조사를 통해 △2014년 11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 무혐의 과정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적의처리’를 의견을 낸 이유 △항소심 구형량을 깎아준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에 확인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2015년 8월 정운호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 받았다는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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