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현재 홍 변호사는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이 수감되는 서울구치소(경기도 의왕시)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19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홍 변호사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이감돼 있다. 남부구치소는 옛 영등포구치소가 2011년 천왕동으로 이전하면서 최신식 시설로 새로 지어졌다. 1987년 경기도 의왕시에 지어진 서울구치소에 견줘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다. 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을 수용한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를 정운호씨 등 공범들과 분리하기 위해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시설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정씨와 브로커 이민희씨 등과 같은 구치소에 있으면 검찰에 오가면서 호송차 안에서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범들이 서로 ‘말맞추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종의 특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도 다른 사건의 공범들이 많이 수감돼 있다. 교도관들한테 지시하면 공범끼리 말맞추기를 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홍 변호사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 받으러 오갈 때 호송차 안에서 일반 수감자들한테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남부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될 때는 별도의 호송차를 마련해야 한다. 전용차를 이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가 뇌출혈 증세로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병원 시설이 잘돼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감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해외도박 수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고,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또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며 수십억원의 소득을 누락해 10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액수가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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