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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료 전관변호사 선임시 주심 대법관 바꾼다

등록 2016-06-16 20:11

대법, 재판 공정성 확보방안 발표
전화변론 봉쇄할 방안도 강구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 계기돼
지난해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gmail.com
지난해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gmail.com
앞으로 대법관들은 대법원에서 단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주심을 못 맡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재판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대책은 8월1일치 배당되는 판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에 맞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고사건의 최종 배당시기를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나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이후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상고기록을 접수하는 즉시 재판부에 배당해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주심 배당 이후에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면 주심대법관이 대법원장에게 재배당을 요구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법원에서도 재판장과 같은 학교나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거나 과거에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른바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해 법정 밖에서 재판부 구성원에게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묻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부인으로부터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가 법관에게 곧바로 연결하지 않도록 하고,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법관에게 전화 변론을 하는 경우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부당변론신고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관계를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 자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번 방안을 마련한 계기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활동을 하는 ‘몰래변론'을 금지하고 변호인 면담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지훈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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