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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13총선 관련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시민단체 “정치적 탄압” 반발

등록 2016-06-16 19:55

‘선거법 위반’ 서울선관위 고발에 따라
참여연대 등 사무실 10여곳 압수수색 당해
시민단체들 “유권자 운동이 불법인가” 항의
경찰이 4·13 총선 때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4·13 총선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 등 10여곳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총선넷 활동을 주도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뒤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넷은 4·13 총선 때 '워스트(Worst·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아 발표하며 낙선운동을 펼쳤고,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하루 앞둔 4월12일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참여 단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이 확성 장치를 사용한 것과 후보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 설치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00년 16대 총선부터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여왔지만 참여 단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총선넷 참여 시민단체들은 이날 낮 참여연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총선넷은 전국의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거대한 연대기구다. 선거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유권자 운동을 한 게 탄압받을 일이냐”고 말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총선넷 활동기간 내내 선관위 직원들이 감시를 했고,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없었는데, 기자회견을 이유로 고발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당사자인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은 “후보자 이름이나 얼굴이 나오면 위반이라는 선관위 말에 따라 기자회견 때 후보자 이름이나 얼굴이 보이지 않게 구멍 뚫린 피켓을 썼다. 무죄라는 걸 밝히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을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격인 참여연대가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때 참여연대에 광우병국민대책회 상황실이 꾸려져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그칠지 걱정스럽다. 과거 당원 명부를 확보한다면서 통합진보당 서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정당해산까지 이어진 걸 보면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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