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였던 참여연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의 4·13 총선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6총선넷은 4·13 총선 때 '워스트(Worst·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아 발표하는 등 낙선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지난 4월12일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016총선넷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 설치, 선거사무소 간판에 시민낙선증을 부착한 것 등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증거품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