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특조위원과 증인들의 질문과 응답을 듣고 있다.
행자부·기재부·해수부, 특조위에 백서 작성 정원안 요구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가 최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진상 규명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한 정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보고서와 백서는 특조위 활동 종료 뒤 작성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정부가 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한을 6월 말로 공식화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10일 특조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 27일 공문을 보내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안을 6월3일까지 관계부처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달 3일엔 기재부가 “보고서,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정원(안)을 괸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확정하여, 그에 따른 향후 소요예산안을 6월14일까지 우리부로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특조위는 두 부처의 이런 요구에 “아직 (특조위)활동 기간이므로 나중에 요청하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냈지만, 지난 9일엔 해수부로부터 “(14일까지) 정원안 미제출시, 귀 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에 따라 필요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란 공문을 받았다. 특조위가 정원안을 보내지 않으면 해수부가 강제적으로 정원을 배치하겠다는 의미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가 6월 말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가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한 법해석을 잘못해놓고 밀어부치기를 하고 있다. 특조위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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