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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엘지전자 사장, 삼성세탁기 파손 2심도 무죄

등록 2016-06-10 11:32수정 2016-06-10 13:51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엘지(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0일 조 사장에 대해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누른 것이 분명하다고 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독일 매장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사실조회했다”며 “결과는 1심의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아무개(51) 상무와 홍보담당 전아무개(56) 전무도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엘지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엘지전자의 보도자료 내용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도 삼성과 엘지의 합의로 삼성 쪽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공소기각했다.

조 사장은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옳은 판단 해주신 거 같다”며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 국가 경제와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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