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한옥을 신축할 때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조금(융자 포함)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제정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 비용 지원 심의기준을 9일 새로 공고했다. 한옥 건축 지원 대상을 한옥 밀집지역 내 주택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한 조례 내용에 기반을 두어, 재정 지원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을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일반주택을 한옥으로 신축할 때 외관 공사비로 8000만원을 보조하고, 내부 공사 용도로 2000만원을 융자해준다. 전면 수선을 할 때는 외관 쪽 6000만원 보조, 내부 4000만원 융자가 가능하다. 한옥보전구역에선 각각 1.5배까지 지원된다. 예컨대 서촌과 같은 한옥보전구역에서 신축을 할 때는 융자를 포함해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붕, 입면, 담장 등에서 한옥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보조금 지원 기준에 조건을 명시했다. 옥외광고물 설치 면적, 위치 등에 대한 기준도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청인이 사전에 심의 내용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검토항목 가운데 ‘가급적’, ‘가능한 한’ 같은 모호한 기준도 삭제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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