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65) 전 헌법재판관이 주거침입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재판관은 변호사로 일하며 2013년 전용재 감리회 감독의 회장선출 부정선거를 다루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 감독은 서울중앙지법에 총특재의 당선 무효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조 전 재판관 등은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에 첨부할 전 감독에게 불리한 증인진술서를 행정기획실장이 제공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당시 행정기획실장은 전 감독이 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아무개(66·목사)씨와 기획홍보부장 김아무개(46·목사)씨와 함께 이 증인진술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2013년10월 임씨와 김씨가 행정기획실장 방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찾는 동안, 조 전 재판관은 방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기다렸다. 조 전 재판관은 공모자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목사는 감리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 집무대행으로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었고, 그를 보좌하는 행정기획실장의 방에 들어가 수색한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당시 감리회 내부 사정 상 진술서를 확보하기 위해 의미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행정기획실장의 방은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방에 들어갈 수 있었고, 책상에 놓여 있는 서류만을 살펴봤을 뿐 책상 서랍을 열거나 하지는 않은 것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2004년 대통령탄핵심판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2005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지훈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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