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중인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내다팔아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중인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내다팔아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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