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이상한 돈거래·주식매입
올4~5월초 재산검증때 파악하고도
“위법사항 발견 못했다” 최종발표
“일부 사실과 다른 소명”으로 축소
위법혐의 숨긴채 징계요구만
올4~5월초 재산검증때 파악하고도
“위법사항 발견 못했다” 최종발표
“일부 사실과 다른 소명”으로 축소
위법혐의 숨긴채 징계요구만
뇌물 사범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을 검증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 검사장의 위법 혐의를 발견하고도 징계만 요구해 ‘봐주기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위는 2005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도 진 검사장과 넥슨의 부적절한 주식 거래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허점도 드러냈다.
7일 넥슨과 검찰 쪽 얘기를 종합하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돈 4억2500만원을 지원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는 과정에서 이자를 주고받지도 않았고,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 당시 넥슨 비상장 주식은 해외 상장이 추진돼 ‘대박’이 보장된 알짜 주식이었다.
4월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진 검사장에 대한 재산 검증 작업을 진행한 공직자윤리위는 이런 사실을 모두 파악했다. 품귀 현상을 빚던 우량 주식을 회사의 자금 지원까지 받아가며 매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뇌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소명이 있었다”고만 밝힌 뒤 수사 요청 없이 징계만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위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조사하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공직자윤리위가 관련 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들 판단으로는 진 검사장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재산 신고 대상 공직자는 매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보유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1년 새 거래 내역은 제외한 채 해당 시점에 갖고 있는 재산만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돈거래를 하더라도 연말까지만 상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진 검사장의 경우 2005년 6월 넥슨 쪽에서 돈을 빌려 그해 10월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2005년 연말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 내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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