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공시설(조감도)
시, 개발제한 시정명령 내려
“시정않으면 이달안 직권해제”
구, 교통난 가중 이유로 반발
“직권해제땐 대법원 제소”
“시정않으면 이달안 직권해제”
구, 교통난 가중 이유로 반발
“직권해제땐 대법원 제소”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수서역 인근 시유지 3070㎡에 임대주택 41가구와 공영주차장,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공공시설(조감도)을 짓는다고 7일 밝혔다. 수서동 행복주택 조성을 반대해온 강남구는 지난 2일 이 지역을 건축물 건축 등이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서울시는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을 하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44가구였던 행복주택 규모를 41가구로 3가구 줄였다. 무주택 신혼부부 15가구와 대학생·사회초년생 26가구에 주변 시세의 60~80%에 임대한다.
3층(387.9㎡)에는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공영주차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지상 1, 2층에 91면 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69면은 공영주차장으로, 나머지는 입주 주민이 사용한다. 수서역 6번 출구 쪽 공간에는 지하철과 버스 이용 시민을 위한 쌈지공원을 만든다.
서울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이달 안에 받아 8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강남구가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달 안에 직권해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임을 받은 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행복주택 건립을 무산시키려고 강남구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취소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강남구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정상 절차를 거쳤다”며 “서울시가 직권해제하면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도 혼잡한 수서역 사거리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소음과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한 곳이라 광장으로 조성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건너편 케이티엑스(KTX) 수서역사 앞에 대규모 광장이 조성되고, 광역버스 환승시설도 수서역사 부지로 옮겨진다. 또 6차로인 밤고개길을 8차로로 확장하는 광역적 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해 건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강남구가 우려하는 교통난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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