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대책위 대표자들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여섯째)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세월호법 개정안
권한 많은데도 조사때 강제권 없어
더민주 122명·정의당 6명 전원 발의
‘조사에 국가기관 협조 의무화’ 명시
권한 많은데도 조사때 강제권 없어
더민주 122명·정의당 6명 전원 발의
‘조사에 국가기관 협조 의무화’ 명시
“서울중앙지검에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의 증거기록, 공판기록 일체 등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은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가 거부됐다는 이야기로 시작됐다. 지난 2일에도 특조위는 해경에 티아르에스(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 음성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경이 이를 거부해 144시간째 대기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특조위의 정례 브리핑은 정부 부처의 자료제출 거부 및 비협조, 조사 대상자의 출석요구 거부 등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알리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특검 임명 요청, 감사원 감사 청구, 청문회 요구 등 과거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진상규명위원회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특조위는 번번이 국가기관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부닥쳐 무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대 국회의원 128명이 서명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20대 국회 들어 세번째 발의된 개정안이다. 앞서 두 차례와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2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등 두 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당 역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공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3당 공조로 특조위 활동에 힘을 싣는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번째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일치(제7조 개정)시키고, 국가기관들이 특조위 조사 업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및 지원(제39조 제2항 신설)을 하도록 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 조사 권한과 함께 정부부처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조위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정부 협조 의무를 다시 담은 건 정부의 비협조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펼치지 못한 까닭이 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을 했고 특조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이와 관련해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가 난항에 처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세월호 특별법에 없는 것이 한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화해위 때는 국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주무 장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5일 이내에 소명하도록 법에 명시됐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책임있는 자의 해명을 요구하거나, (제출을) 강제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사 권한이 보장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살아 있는 권력과의 문제라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힘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진상규명은 10가지 증거를 완벽히 채울 수 없는데 특조위가 완벽한 자료 확보에만 집착하는 듯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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