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 가스폭발 사고 등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경찰청, 고용노동부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어 “정규직의 위험업무 회피와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중대 재해를 당하고 있다. 도급사업주에 대한 엄중처벌로 부실관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산업재해 사범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는 약식기소는 2012년에 비해 지난해 줄고(78.6%→73.8%), 정식 재판에 넘기는 비율은 늘었으나(2.3%→5.1%), 약식기소가 절대적으로 많은 현실은 여전하다. 이들은 “산업재해 발생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면서“사업장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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