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퀘어 등 도심 대형 빌딩 주변에서 흡연하면 8월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대형 빌딩 주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9곳 3555m 구간을 20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한다.
직장인이 주로 흡연하는 삼성공원(세종대로 67), 하나은행본점(을지로 66), 센터플레이스(남대문로9길 40), 서울스퀘어(한강대로 416), 장교빌딩(삼일대로 363), 두산타워(장충단로 275) 등이 대상이다. 명동 중국대사관 앞과 파인에뷔뉴 뒤편 등 민원이 많은 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인 환구단 인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구는 도심 대형 빌딩가에서 회사원들이 모여서 뿜는 담배 연기에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골치를 앓아왔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주민은 물론 관광객 건강을 위해 금연사업과 흡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담배꽁초 쓰레기 가 관광지가 많은 중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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