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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정주가 진경준에 빌려준 4억 ‘뇌물 혐의’ 조사

등록 2016-06-05 19:35수정 2016-07-14 10:59

넥슨 회삿돈 이사회 결의 안거쳐
주식대금 이자도 안받아 ‘뇌물성’
검찰, 직무관련성 여부 조사 나서
김정주(48) 넥슨 창업주가 2005년 진경준(49) 검사장 등의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 자금으로 회삿돈을 빌려주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넥슨 주식을 매입한 뒤 넥슨 관련 사건에서 도움을 준 게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넥슨 관계자는 5일 “2005년에 이아무개씨가 보유하고 있던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의사를 밝힌 진 검사장과 김상헌(53) 네이버 대표, 박아무개씨에게 회삿돈 4억2500만원씩 빌려줬다. 당시 이사회 결의는 없었고, 이자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주 창업주가 진 검사장 등에게 회삿돈을 빌려주도록 지시한 뒤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뇌물공여 및 배임죄(부정한 금전대여)에 해당한다. 주식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후 직무와 관련해 넥슨의 뒤를 봐준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 초대형 ‘뇌물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는 이날 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넥슨 관련 내사 사건이나 고발 사건 등에서 도움을 준 게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매입 뒤 5년 뒤인 2010년에 각종 기업·금융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냈다. 넥슨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키워오면서 게임 개발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경위와 이후 넥슨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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