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아도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단테 페스케 위원장.
연합뉴스
유엔, 원청의 하청 인권침해 예방 책임 강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실무그룹)이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와 노조 설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기업은 공급망(하청관계) 인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엔의 원칙과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 따른 인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방한했다.
1일 낮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 실무그룹은 “현대차는 유성기업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했다”며 “현대차의 반응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현대차가 노무관리에 개입하고 노조 파괴 시도를 해왔다며 현대차와 갈등을 빚어왔다.
실무그룹은 원청이 하청과 재하청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이클 아도 실무그룹 위원은 올해에만 하청노동자 5명이 사고로 숨진 현대중공업 사례를 들면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생산의 80%가 하청으로 이뤄지고 있다는데, 산업재해 위험이 큰 만큼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도 위원은 “피해자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피해자 리스트를 파악하고 환경부와 업체 등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진전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표와 관련 업체 경영진, 환경부 등을 방문해 면담했다. 피해자 쪽으로부터 대량 인명살상 사례로 유엔에서 다뤄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을 두고서는 “진정받은 건은 기밀에 부치게 되어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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